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계란, 병아리의 판매와 액란(외부에서 계란을 구입하여 가공)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‘농업소득 외 소득’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계란?병아리의 판매와 액란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 「조세특례제한법(2012.10.02.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」제6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‘농업소득 외 소득’에 해당하는 것임
상세내용
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계란, 병아리의 판매와 액란(외부에서 계란을 구입하여 가공)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‘농업소득 외 소득’에 해당하는 것임
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계란?병아리의 판매와 액란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 「조세특례제한법(2012.10.02.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」제6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‘농업소득 외 소득’에 해당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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